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면허증 종류(일반 면허증 또는 IC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IC(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5,000원입니다.
단순 분실 재발급 시에는 전산상 기존 등록 사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증명사진 제출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을 증명할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당일 즉시 수령을 원한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여유가 있다면 온라인 접수 후 인근 경찰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및 종류별 비용 비교
운전면허증은 크게 플라스틱 실물 카드 단독 형태인 '일반 운전면허증'과, IC칩이 내장되어 휴대폰 접촉을 통해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갱신할 수 있는 'IC 운전면허증'으로 구분됩니다. 영문 면허증(해외 인정 국가 운전 가능)과 국문 면허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면허증 종류 | 표기 언어 | 재발급 수수료 | 주요 기능 및 특징 |
|---|---|---|---|
| 일반 플라스틱 면허증 | 국문 | 10,000원 | 기본 플라스틱 신분증 |
| 영문 (국문 겸용) | 10,000원 | 뒷면에 영문 정보 인쇄 (협약국 60여 개국 운전 인정) | |
| IC 모바일 운전면허증 | 국문 | 15,000원 | 내장 IC칩 탑재, 스마트폰 앱 실시간 발급 가능 |
| 영문 (국문 겸용) | 15,000원 | IC칩 탑재 + 영문 면허 겸용 (가장 선호도 높음) |
5,000원의 수수료 차이가 있지만, IC 운전면허증을 한 번 발급받아 두면 향후 스마트폰을 교체하더라도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재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스마트폰 태그만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재발급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편리합니다.
2. 재발급 신청 필수 준비물과 사진 규정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사진 제출 여부'입니다. 분실 또는 훼손 재발급은 정기 적성검사나 갱신과 성격이 다릅니다.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법정 신분증)
② 재발급 수수료 (카드 또는 현금 결제 가능)
③ 훼손된 기존 면허증 (훼손 재발급인 경우 반납 필요)
사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vs 필요한 경우
- 사진 제출 불필요 (원칙): 단순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도로교통공단 전산망에 기등록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여 인쇄하므로 증명사진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진 제출이 필요한 예외 상황: 분실 재발급과 동시에 면허증 사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혹은 기존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cm × 4.5cm, 흰색 배경) 1매를 지참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을 변경하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현장 방문해야 합니다.)
3. 신청 장소별 장단점 (면허시험장 vs 경찰서 vs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수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 안전운전통합민원 (온라인) |
|---|---|---|---|
| 수령 소요시간 | 당일 현장 즉시 교부 (15~30분 소요) | 약 1~2주 소요 (재방문 수령) | 지정한 수령일에 방문 수령 (약 1~2주) |
| 신청 방식 | 현장 번호표 발급 및 접수 | 현장 방문 접수 | 인터넷 비대면 접수 후 수령일자 지정 |
| 사진 변경 가능 여부 | 현장 사진 변경 가능 | 현장 사진 변경 가능 | 사진 변경 불가 (기존 사진 사용) |
| 임시운전증명서 | 즉시 발급 가능 (20일 유효) | 즉시 발급 가능 (20일 유효) | 온라인 신청 시 발급 불가 |
당장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실물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30분 이내에 인쇄가 완료되어 현장에서 바로 새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위임장 안내






본인이 해외 출장, 입원, 생업 등의 사유로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접수 시에는 엄격한 신원 확인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청인(본인/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위임자가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도로교통공단 서식)
※ 단,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은 보안 규정상 대리 신청 및 수령이 전면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면허증 발급 대기 중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팁
면허증을 분실했더라도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무면허 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관 및 유효기간: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때 창구에서 함께 요청하면 현장에서 종이 형태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일입니다.
- 주의사항: 온라인(안전운전통합민원)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상 임시운전증명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임시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운전자는 온라인 대신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7. 결론 및 상황별 추천 신청 경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본인의 일정과 긴급성에 따라 신청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당일 즉시 수령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수수료(일반 10,000원 / IC 15,000원)만 챙겨가면 30분 내로 즉시 발급됩니다.
- 시험장이 멀고 평일에 시간이 없는 경우: 안전운전통합민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퇴근길에 방문하기 편한 인근 경찰서 민원실을 수령처로 지정하여 1~2주 뒤 찾아가시면 됩니다.
- 사진을 바꾸고 싶은 경우: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를 챙겨 시험장이나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 및 재발급)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제83조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기준 및 발급 안내 지침
- 경찰청: 분실 재발급 민원 처리 절차 및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규정
* 본 가이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관계 법령의 최신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